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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2016년 3회산업안전산업기사 2021. 10. 6. 19:59
1. 정전작업 시의 전로차단 절차 4가지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2. 안전성 평가 6단계
1. 1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2. 2단계 : 정성적인 평가
3. 3단계 : 정량적인 평가
4. 4단계 : 안전대책 수립
5. 5단계 : 재해사례에 의한 평가
6. 6단계 : FTA에 의한 재평가
3.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듬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2가지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흙막이지보공 설치 후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부버부침 앞글자만 따서 외움 진짜 반복해서 보세요 시험장가서 부버부침만 생각나고 1개 못적었어요ㅋㅋ;;
6. 일선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 교육내용 4가지
1. 작업 방법 기법(JMT : Job Method Training)
2. 작업 지도 기법(JIT : Job instruction Training)
3. 인간 관계관리 기법(JRT : Job Relations Training)
4. 작업 안전 기법(JST : Job Safety Training)
7.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파이프서포트를 ( ① 3개본 )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② 4개 )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 ③ 3.5m ) 를 초과할 때 높이 ( ④ 2m ) 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⑤ 2개 )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8. 밀폐공간 작업 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4가지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2.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3.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4가지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의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4가지
1.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3.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4.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안전보건표지판 명칭을 적으시오
1. 낙하물경고
2. 폭발성물질경고
3. 보안면착용
4. 세안장치
12.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60^이다. 기계 및 벽과 비교한 안전표지판의 대비 계산
대비 = 배경반사율 - 표적물체반사율 / 배경반사율 * 100 = ( 80 - 60 / 80 ) * 100 = 25%
13.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 기구 5가지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을 준비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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